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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 68344

지정기관에서 단순인력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

기관
산보 68344
문서번호
산보 68344-468
회시일
2002. 05. 18.
Question

지정기관에서 단순 인력 변경 시(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기사 등의 전직, 이직 등)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Answer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지정한계,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에는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다만, 변경 인력의 법정 기준 부합 여부 등에 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거나 알리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