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보 68344
지정기관에서 단순인력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
- 기관
- 산보 68344
- 문서번호
- 산보 68344-468
- 회시일
- 2002. 05. 18.
Question
지정기관에서 단순 인력 변경 시(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기사 등의 전직, 이직 등)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Answer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지정한계,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에는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다만, 변경 인력의 법정 기준 부합 여부 등에 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거나 알리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