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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비 정산시 물가변동액 적용 방법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0207
회시일
2002. 05. 17.
Question

안전관리비 정산에 있어서 산업안전관리비 + 노무비 공사비 + 등 등= 순공사비, 순공사비+ 이윤+ 일반관리+ 물가 변동액(K치반영) = 공사비 등으로 구성되는 데 안전관리비 정산에 있어서 실비정산을 하여 계산(설계 당시 인건비, 자재 구입비, 설치비가 아닌 시행 당시의 실비로 정산)을 하다 보니 공사비에서 물가 변동액을 고려했는데) 안전관리비 정산도 실비가 아닌 설계 당시의 금액으로 계상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실비정산을 한다면 순공사비에서 안전관리비는 물가 변동액을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지 물가 변동액을 적용했다면 물가 변동폭만큼의 금액을 안전관리비(+, -)로 사용해야 하는지

Answer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질의의 공사가 물가 변동으로 공사금액이 변동된 경우라면 변동된 공사금액의 대상액(재료비 +노무비,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총공사금액의 70%)을 기준 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고 재계상 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따라 정산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