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율 산정 및 안전관리와 산재보험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 기관
- 산안건안) 68307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0214
- 회시일
- 2002. 05. 16.
○ A사(종합건설)는 원도급자로서 전체공종중 일부 공종을 B사(종합건설)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B사는 A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일부공종을 다시 C사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C사의 재해에 대하여 B사의 책임한계(단, A사에서 모든 작업지시와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행하는 경우일 때) ※ 사설기관에 질의한 결과 산재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에 의거 A사에서 재해에 대한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함 ○ 상기와 관련하여 A사에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처리를 해야한다면 산재보상보험법상에는 종합건설업체인 B사에서 재해처리를 해야 한다는데 양쪽 법 규정에 차이점이 무엇인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기준」제3호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번건설업체(A)가 일반건설업체(B)에게 도급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의 재해자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재해자수를 도급을 행한 일반건설업체(A)의 재해자수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의 재해자수에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일반건설업체인 A사가 원도급자이고, 일반건설업체인 B사가 하도급을 받아 B사가 다시 일부공종을 전문업체인 C사에게 재하도급하여 C사에서 발생한 재해를 A사가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험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기준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인 B사의 재해자수로 산정됨 ○ 또한, 산재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재보상과 관계없이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안전조치 등의 이행의무 주체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음. 다만,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주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 정하는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를 별도로 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