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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

맞춤훈련 제한 대상 과정수 판단기준은?

기관
인자68500
문서번호
인자68500-448
회시일
2002. 05. 13.
Question

○○○건설로부터 건설 기능공 맞춤훈련을 실시코자 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맞춤훈련 시행지침(2002.1)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교에서 실시 할 수 있는 훈련과정(조적, 미장, 타일, 용접, 전공, 도배, 배관의 7개 직종)중 3개 직종 이상을 승인 받을 수 없는지?

Answer

○서울산 613-87(`02.5.10)와 관련임. ○맞춤훈련은 훈련의 집중도를 높혀 소기의 훈련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훈련과정수를 제한하고 있는 바, 2002년도 맞춤훈련시행지침을 개정하여 하나의 훈련기관이 동시에 4개 이상의 맞춤훈련과정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하였음. 다만, 전년도 맞춤훈련 평균취업률이 70%이상인 경우에는 동일 훈련직종에 대해서는 훈련실시능력을 고려하여 과정수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림. 아울러 동 제한으로 맞춤훈련과정으로 승인받지 못한 과정은 3/4분기 실업자훈련과정으로 승인을 받아 실시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