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산안(건안) 68307

기술지도 요원이 타업무를 수행할 경우 조치 기준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0196
회시일
2002. 05. 10.
Question

건설안전재해 예방 지도기관에 선임된 기술지도 인력이 장기간 (100일 이상/연간) 타 업무(건설현장 안전점검/교육용역 등)를 수행할 경우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다면 해당 지도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가 주어지게 되는지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 2, 별표6의 2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의 인력은 동규칙별표 6의 3에서 정하는 지도 한계(당해 기관의 사업장 지도 담당 요원의 1인당 사업장 수는 30개소)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기술지도 요원의 기술지도 수행에 따른 업무량을 감안하여 정한 것으로, 기술지도 요원이 장기간 동안 기술지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술 기관 지도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별표 20 행정처분 기준 의 규정에 의거“지정요건에 미달한 때” 등에 해당 되어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