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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기술지도 요원이 타업무를 수행할 경우 조치 기준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0196
회시일
2002. 05. 10.
Question

○ 건설안전 재해예방지도기관에 선임된 기술지도인력이 장기간(100일 이상/연간) 타 업무(건설현장 안전점검/교육 용역 등)를 수행할 경우 적법한지 - 적법하지 않다면 해당 지도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가 주어지게 되는지

Answer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별표 6의2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은 동 규칙 별표 6의3에서 정하는 지도한계 (당해 기관의 사업장 지도담당 요원의 1인당 사업장수는 30개소)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기술지도요원의 기술지도 수행에 따른 업무량을 감안하여 정한 것으로, 기술지도 요원이 장기간 동안 기술지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술지도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0「행정처분기준」의 규정에 의거 “지정요건에 미달한 때” 등에 해당되어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