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건안) 68307
뇌출혈 사고의 재해율 산정시 포함 여부
- 기관
- 산안(건안) 68307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0195
- 회시일
- 2002. 05. 09.
Question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중 갑자기 쓰러져서 뇌 출혈로 인한 산재로 처리가 되었을시 1. 개인 질병 등 사업주의 무과실이 명백한 재해도 매년 실시하는 재해율 및 환산재해율에 포함이 되는지 2. 노동부에서는 관계 전문가 회의를 거쳐 가중치 부여를 제외시킨다는 데 정확한 기준
Answer
1. 건설 현장에서 업무 수행 중 개인 질병에 의한 뇌출혈 사고자가 발생하여 산재 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정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에 포함됨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라목에 의하면 재해자 중 사망자는 부상재해자의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재해자 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개인 질병에 의한 사고 등 당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망재해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가중치 부여 또는 제외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재해에 대해서는 대학 교수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에서 이를 심사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