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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굴착깊이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0183
회시일
2002. 05. 03.
Question

1. 당 현장은 서울 서남권 ○○○○시장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 현장으로서 평균 굴착 깊이가 9.52m이며, 배수 목적인 집수정부분의 굴착 깊이가 15.4m인 경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개착식 굴착공법으로 시행하는 지하차도(공사 개요서 참조) 건설공사를 산업 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에 의거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규모의 사업 중 터널 공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Answer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깊이가 10.5m 이상 굴착공사라 함은 지표면에서 최종 굴착 저면까지의 깊이를 말하며, 집 수정, 정화조 등의 설치공사와 같이 굴착 부분이 작아 적체면적의 1/8 미만인 경우라면 동부분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위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굴착 깊이 10.5m 미만이면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아님 2. 귀질의에서 터널 공사라 함은 지표면을 개착하지 않고 지표면 하에 위치하여 소정의 형상과 치수를 가진 지하구조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그 내 공단 면적이 2㎡ 이상 되는 것을 말하며, 개착식으로 진행하는 지하차도 공사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