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68580
미용직종의 훈련교사자격 취득 요건
- 기관
- 【자격68580
- 문서번호
- 【자격68580-283
- 회시일
- 2002. 05. 01.
Question
○ 미용을 하는 사람으로서 강사로 일하기 위해서 훈련교사자격증이 필요한데 어떤 자격요건과 과정이 필요한지?
Answer
○ 「미용」직종 훈련교사 자격은「미용」기능사 자격취득 후 5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교직과정 4주)을 받은 경우와 「미용」직종 실기교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면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