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68500
60세 이상자가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 기관
- ��정68500
- 문서번호
- ��정68500-285
- 회시일
- 2002. 04. 26.
Question
○60세 이상자의 경우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는 훈련대상이 될 수 있는지?
Answer
○고용촉진훈련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해 고용보험미적용 실업자로서 노동부 등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고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한 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훈련을 받고자하는 경우 훈련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연령에 따른 제한규정은 없음. ○다만, 훈련대상자 선발과 관련하여 각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게 지역실정에 맞는 별도의 훈련생선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가 거주하는 시.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