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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정68500

고용촉진훈련시간 운용의 적정성 판단기준은?

기관
훈정68500
문서번호
훈정68500-283
회시일
2002. 04. 26.
Question

○○○군은 소 읍, 면지역으로 고3 비진학생의 야간 훈련 수업시간이 학교에서 정규수업을 마치고 학원에 도착하는 시간과 야간 시내버스 막차시간을 맞추기 위해 정상적인 훈련실시가 곤란하여 1일 4시간(50분) 수업을 1,2교시 합해서 100분, 10분 휴식, 3,4교시 100분으로 총 훈련시간을 100분의 20범위내에서 단축수업하여 왔는 바,(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18조 1,2,4항에 의함. 개정 1999. 6. 15 예규 제425호) 이 경우 훈련시간의 운용이 적정한지?

Answer

○ 고용촉진훈련의 훈련시간은 1일4시간 주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1시간은 수업시간 50분과 휴식시간 10분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귀 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훈련시간표(100분 수업후 10분 휴식)의 경우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훈련시간을 포함하여 직업능력훈련과정 지정을 받은 바 있으며, 동 훈련시간표대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실훈련시간(200분)에는 차이가 없는 점, 그리고 농촌지역의 교통수단의 제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귀 학원의 수업 운영 방식도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