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68430
사업주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고한 자의 수급자격 제한 여부
- 기관
- 실업68430
- 문서번호
- 실업68430-377
- 회시일
- 2002. 04. 24.
Question
가. 형사사건에 기소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유가 단체협약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가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위원회에서 당연해고 규정을 근거로 해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의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해고가 부당하다하여 노동위원회 등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에 대한 수급자격 결정시점.
Answer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제4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급자격이 제한됨. 귀 문의 경우에도 수급자격인정신청인이 위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되었다면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동 신청인의 수급자격은 제한되어야 할 것임. 고용보험법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가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할 경우에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중대귀책 사유”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하고, 만약, 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 받도록 안내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