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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68430

고용유지조치기간중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 철회시 지원 여부

기관
보험 68430
문서번호
보험 68430-648
회시일
2002. 04. 24.
Question

고용유지(휴업)조치 대상자가 휴업실시 중 해고예고 된 경우나 혹은 해고 예고된 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휴업)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전체 지원금 지급 불가인지 지원대상 제외인지 여부 및 예고 철회시 지원 가능한지 여부 【 갑설 】 고용유지조치와 감원을 전제로 한 해고 예고 조치를 동시에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사업주 편의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므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감원은 없었다할지라도 휴업 대상자에 대해서 해고 예고를 한 경우 감원으로 간주하므로 해고 예고의 철회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두 지원금 지급이 불가함. 【 을설 】 고용유지조치 기간 전ㆍ후에 감원이 있는 경우에도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감원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점을 고려한다면 휴업대상자에 대해서 해고 예고를 하였으나 철회하였을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아 모두 지원금 지급이 가능. 당센터 의견 : 갑설

Answer

감원과 관련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바, - 동항에서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된 자를 제외한다” 함은 단지 고용유지조치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대상자중 일부가 해고예고 되었다면 해고예고된 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 취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갑’이 해고예고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철회전 해고예고자를 고용유지조치대상자에 포함시키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