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쟁의행위로 인해 징계해고 된 자의 수급자격 제한 여부
- 기관
- 실업68430
- 문서번호
- 실업68430-363
- 회시일
- 2002. 04. 19.
우리 소 관내 사업장인 (주)○○에서 이직한 노동조합장은 2001년도 임.단협교섭 과정에서 불법파업을 주도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케 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된 후 수급지격인정신청을 하였는바, 동 노동조합장의 수급자격인정 여부 【 갑설 】 쟁의행위는 임금.단협교섭 과정에서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노동조합 차원의 단체행동이므로 노동조합장의 개인적인 불법행위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한다고 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절차나 내용에서 일응 불법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쟁의행위로 인하여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회사가 입은 재산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형사상 책임에 대하여는 별론하고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실업급여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수급자격을 인정함이 타당. 【 을설 】 신청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하여 장기간 파업함으로 회사 생산라인을 전면 가동중단케 함으로써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실이 명백하여 수급자격을 불인정함이 타당.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1-⑧의 규정에 의거 수급자격이 제한되어야 할 것인 바(실업68430-396, 2000. 5. 8참조), 귀 문의 경우에도 수급자격인정신청인이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사실이 명백하다면 동 신청인의 수급자격은 제한되어야 할 것이므로 귀 문의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