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산안(건안) 68307

무재해 달성시 전 근로자에 대한 포상비 사용여부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0165
회시일
2002. 04. 18.
Question

당사에서는 현장 안전관리에 있어 실질적 변화 대상 인 근로자의 변화에 대한 동기를 제공코져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무재해 마일리지제도를 도입 우수 안전근로자에 대한 시상을 하고자함 근로자의 개인 무재해 시간을 누적 관리, 이를 마일리지 점수로 환산 일정 점수 달성시 포상하는 제도로 무재해 시간은 당사의 현장별 점수가 누적 관리되며, 일정 점수도달 시 포상함 안전관리비의 5번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의 안전보건 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로 적용하며 해당 현장에서 포상 및 집행함. 시상금은 현금이 아닌 상품으로 지급 상기건에 대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

Answer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안전보건 행사장 설치비 및 포상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에서 말하는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 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안전관계자 등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 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귀질의에서 말씀하신 일정 기간 무재해를 기록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은 근로자 중 실제로 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등으로 타 근로자에 모범이 되어 무재해 달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일정 기간 근로자 자신이 사고를 당하지 아니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안전관리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경우의 포상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