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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

훈련과정 지정취소 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지와 시정지시에 불응한 훈련과정에 대해 지정취소가 가능한지?

기관
인자68500
문서번호
인자68500-193
회시일
2002. 04. 09.
Question

【질의1】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정받은 훈련과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하자 또는 위반사실을 들어 인.지정취소가 가능한지?,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의 일반기준 나항에는 인.지정취소의 효력은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 그 취소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종료된 과정에 대하여 지정취소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취소일은 훈련개시일 또는 위반사항이 발생한 날로 소급할 수 있는지? 【질의2】“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에 의거 훈련이 종료되었지만 취소일을 훈련개시일로 소급하여 지정취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 훈련기관이 당해 과정에 대한 비용지원신청을 할 경우 이를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훈련비용 청구건으로 보아 지정을 취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의 지정제한을 하여야 하는지?

Answer

1.질의1에 대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취소는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인정 또는 지정 받은 내용에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할 경우 및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등에 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취소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이 종료한 이후에도 과정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가 가능한 것이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6조의3에 의거한 “훈련과정의인정.지정취소등의조치기준”사의 일반기준에서 “인.지정취소의 효력은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 그 취소일부터 발생한다”라고 함은 그 지정취소를 행한 훈련과정에 대하여 취소를 행한 날부터 지정의 효력을 처음부터 무효로 하여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비용지원 등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2. 질의2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의 취지는 사업주가 고용보험피보험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 훈련비용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에 의한 인정 또는 지정을 행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동 훈련비용을 훈련생 등에게 부담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동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정한 절차를 거쳐 지정취소를 행할 수 있다 할 것임. - 또한, 동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지원을 받고자 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2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비용지원제한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할 것임. 다만, 동 규정의 적용은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기 시달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제한 처분 등의 조치기준”(인자68500-700호, 2002.8.2)을 참고하여 처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