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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안전자재 반입시 장비사용료 등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0138
회시일
2002. 04. 04.
Question

안전자재 반입, 반출 등에 소요되는 운반비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1. 현장 내에서 근로하다 보면 기입고된 안전자재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다른 장소로 옮길 때가 많은데 운반장비인지게차 운임 비용 처리 가능 여부 2. 안전자재를 타 현장에서 반입받거나 타 현장으로 반출, 자재 수리를 하기 위해공장으로 보낼 시 차량 운반비는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Answer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보건시설의 구입 · 설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1. 따라서, 안전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안전자재 등을 현장으로 반입 하거나 현장 내에서 운반하는 경우 소요되는 운반비 및 장비 사용료 등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2. 당해 장비의 사용료 및 운반비 등이 공사비 내역에 기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공사비에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