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근기 68207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같은 계약조건으로 연장한 경우의 계약 종료시기

기관
근기 68207
문서번호
근기 68207-1374
회시일
2002. 04. 02.
Question

○당사는 외국투자회사로서 별첨(생략)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01. 11. 7 ~2002. 2. 6까지 고용한 다음 상호 묵시적 합의하에 동일계약조건으로 연장하고 현재 그 연장선상에 있는 상태임. ○일반적인 고용계약서와는 달리 고용계약서 8조에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효력이 발생토록 약정하였고 상호합의에 의하여 동일 계약조건으로 고용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동일계약조건을 동일한 근로조건과 임금 하에서 최초 계약한 3개월의 계약기간을 3개월 연기된 것으로 보고 3개월 연기종료시점인 2002. 5. 6일에 계약종료, 즉 계약을 해지하여도 위법이 아닌지

Answer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별도의 해고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되며(즉,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때 근로계약 당사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있음.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도 종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