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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

맞춤훈련 취업률 저조시 모든 훈련과정에 대해 맞춤훈련 참여를 제한하여야 하는지?

기관
인자68500
문서번호
인자68500-170
회시일
2002. 04. 01.
Question

○인자68500-10(`03.1.7)로 시달된 맞춤훈련시행지침(`00년 이후 년도별지침 포함)에 명시된 맞춤훈련 제한규정에 의하면 “맞춤훈련과정의 약정업체 취업률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률 산정시점부터 6개월동안은 맞춤훈련을 승인하지 못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를 적용함에 있어 훈련기관단위(당해 훈련기관의 모든 훈련과정)의 맞춤훈련 제한요건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당해 훈련과정단위의 맞춤훈련 인.지정 제한요건으로 보아야 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Answer

○ 관리68500-330(`03.2.26) 관련임. ○맞춤훈련을 훈련기관과 기업간의 훈련수준과 직종에 맞추어 훈련실시 한 후, 동 훈련의 본래 목적을 달성키 위해 약정훈련생의 실적이 부진할 경우 훈련기관에 가하는 제재로서 맞춤훈련의 취업률 저조에 따라 일정기간 맞춤훈련의 승인을 제한하는 목적은, -훈련기관이 적극적으로 훈련수료생의 취업을 지원하여 취업률을 높임으로써 실업자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있으며, 그에 따라 훈련과정 선정에 있어서도 일반훈련보다 우선적으로 승인하는 등 우대조치를 하였으므로, 훈련기관의 여러 훈련과정 중에서 일부 훈련과정에 대하여만 맞춤훈련을 승인받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과정의 취업률이 저조할 경우에는, 동 훈련기관 차원에서의 취업노력이 부진한 것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물어 모든 훈련과정에 대해 맞춤훈련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