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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본사 근로자의 재해도 환산재해율에 포함되는지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0127
회시일
2002. 03. 28.
Question

건설회사로서 산재보험 성립이 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현장 일괄 가입)과 기타의 각종 사업(저의 회사는 건설 본사 해당)에 산재보험 2종류가 가입되어 있음. 본사 직원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부상 또는 사망)를 입어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에 매년 발표되는 800대 건설업체 재해율에 포함되는지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에 의거 재해자 수는 당해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의 합계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귀질의에서 기타의 각종 사업으로 산재보험에 별도 가입한 본사 직원이 업무상 질병을 입은 경우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면 위재해 율 산정시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