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산안(건안) 68307

호이스트 자동개폐 안전장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0122
회시일
2002. 03. 28.
Question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화물용 LIFT(호이스트) 운행구간에 추락, 낙하물 방지용 자동 개폐안전장치를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Answer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 및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비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귀질의 의 자동안전장치가 낙하물 방지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리프트 운행 구간에서 발생이 우려되는 작업자의 추락 및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동 설치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