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시간과
백신접종 당일에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개월 단위의 연차휴가가발생하는지
- 기관
- 임금근로시간과
- 문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948
- 회시일
- 2021. 09. 02.
Question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가 백신접종일에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연차 휴가가 발생하는지
Answer
백신휴가에 대하여 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어, 정부는 사용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접종 당일에는접종에 필요한 시간, 접종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종 다음날*에 최대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음. * 백신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등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유급휴가 부여를 권장(다음날1일, 이상 반응 지속시에는 2일)이러한 정부의 권고에 따라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백신접종 당일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하에 무급휴가를 간 경우라면노사 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성질상 근로제공의무가 있는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그 근로 제공의무를 면제받은 날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