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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

사업주훈련 중복실시에 대한 세부 업무처리 요령(2)

기관
인자68500
문서번호
인자68500-78
회시일
2002. 03. 20.
Question

사업주훈련 중복실시에 대한 세부 업무처리 요령(2)

Answer

세부업무처리 요령 가. 중복훈련실시 가능여부 판단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의 원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근로기준법」제50조의 기준 근로시간 내에 실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시간 외에 사업주의 필요성 및 계획에 의거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로 과도한 심신의 피로를 방지하고 직업훈련이 내실 있게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는 것임(위 관련 인자68500-866 참고) - 따라서, 사업주가 위 관련 법령에 의거 기준근로시간 내의 범위에서는 자유로이 직업훈련의 실시가 가능하다할 것이나, 동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할 것임 2) 중복훈련실시 가능 여부 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실시되는 집체훈련 중복실시의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를 행하여야 하며, 이미 하나의 집체훈련 실시기간중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동 훈련기간 내에 다른 훈련과정을 중복하여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훈련이 기준근로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당사자간 기준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합의 외에 중복훈련 실시의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훈련과정의 인정이 가능하다 할 것임(위 관련 인자 68500-936호 참고) ※ 정당한 필요성의 예시 ① 법령 등에 지정된 기간에 일정자격을 지닌 자가 교육훈련을 받도록 정해진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② 당해 훈련과정의 실시가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의회 의결 및 이에 준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훈련기간이 이미 정해져 있고, 동 훈련실시 대상자가 해당 기간에 훈련에 참여하도록 계획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③ 신규채용자 등에 대하여 상.하반기로 구분된 훈련실시계획에 따라 불가피하게 해당 훈련생이 동 훈련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및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에 준하는 기 수립된 훈련실시계획에 따라 해당기간에 훈련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등 ④ 당해 훈련과정의 수강이 승진.승급에 반영되거나 학점제로 운영되는 등 인사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등 나) (인터넷.우편)통신훈련간의 중복의 경우 - 사업주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신훈련은 당해 근로자가 본연의 업무(근로)를 수행하면서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훈련과정에 속한다 할 것임 - 다만, 통신훈련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 기준훈련 시간의 초과에 대한 별도의 합의내용은 불필요함(현실적으로 통신훈련은 당해 훈련생의 개별적인 수강신청으로 훈련이 실시되므로 이를 개별합의로 간주함) - 통신훈련과정을 동일 훈련생이 2개 이상의 과정을 중복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해당 훈련생의 심신의 피로는 물론, 사업주 직업훈련의 지원 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통신훈련간의 중복훈련실시는 불가하다 할 것임 - 다만, 중복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중복훈련과정이「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이거나 중복훈련실시에 대한 위 가)항의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가능 함 다) 집체훈련과 통신훈련간의 기간 중복의 경우 - 집체훈련과 통신훈련을 중복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사항에 따라 처리할 것(통신훈련을 실시하는 중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집체훈련 실시 중인 자가 다른 하���의 통신훈련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① 집체훈련기간이 1주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집체훈련 실시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기준근로시간 초과에 대한)가 있는 경우 인정 가능함 ② 집체훈련을 1주 이상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 외에 위 가)항의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 ※ 예 시 ① 통신훈련에 참여중인 훈련생을 대상으로 1주미만의 기준근로시간 초과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동 집체훈련실시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인정 가능 ② 1주미만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집체훈련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하고 있는 훈련생을 대상으로 통신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하나의 통신훈련과정은 별도 합의절차 등 없이 훈련실시 가능, 두 과정 이상의 통신훈련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인정 가능 ③ 통신훈련에 참여중인 훈련생을 대상으로 1주 이상의 기준근로시간 초과의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집체훈련실시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 외에 훈련실시의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가능 ④ 1주 이상의 기준근로시간 초과 집체훈련을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고 있는 훈련대상자를 상대로 통신훈련을 중복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통신훈련 실시에 대한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