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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68430

사업의 양도.양수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수급권 승계여부

기관
보험 68430
문서번호
보험 68430-433
회시일
2002. 03. 15.
Question

(주)○○택시(이하 ‘갑’이라 함)가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주)△△택시(이하 ‘을’이라 함)에 2001. 8.31자로 양도한 후에, 양도전의 기간인 1999년 1/4분기부터 2001년 2/4분기까지에 대한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한 바, 이를 ‘갑’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그 일체를 이전하는 영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관계 및 근로조건 등은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나 ‘갑’이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을’에게 고용보험과 연계하여 장려금 수급 등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양수 이전에 ‘갑’에게 발생한 장려금 수급 권리까지 ‘을’에게 승계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