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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68430

가족수당, 자녀학자금이 급여기초임금일액(평균임금)의산정대상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관
실업68430
문서번호
실업68430-244
회시일
2002. 03. 14.
Question

관내 ○○공업(주)에서는 가족수당과 교육수당 등을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가족 수와 근속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동 수당을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미리 정하고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동 가족수당과 교육수당 등이 급여기초임금일액(평균임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Answer

가족수당과 교육수당 등을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동 수당을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미리 정하고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동 수당도 금여기초임금일액(평균임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임금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