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건안) 68307
기관사의 무전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기관
- 산안건안) 68307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0091
- 회시일
- 2002. 03. 06.
Question
○ 발주처에서 무전기의 제조업체 및 규격을 지정하여 주고 역사마다 무전기 2대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라고 공문을 보내왔으며 무전기 사용자는 역무실에 1대, 기관차 기사 1대로 되어 있을 때 이런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Answer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산업안전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한 무전기는 안전관리자 전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기관사 등이 사용하는 무전기의 경우 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