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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68233

자사주 의결권 처리방법

기관
복지68233
문서번호
복지68233-73
회시일
2002. 03. 06.
Question

◆ 자사주의결권 처리방법 중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의사표시 비율과 동일한 비율대로 행사"가는 문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조합계정에 보유 중인 자사주의 가배정 스케줄대로 의결권행사를 조합원개개인에게 부여한다는 뜻인가요?

Answer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7조(현행 제28조)제2항제1호의 ‘개인별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는 조합원의 의사표시 비율과 동일한 비율대로 행사한다’는 것은 동법 시행령 제17조(현행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 즉, 개인별 계정에 기 배정된 주식에 대해 조합원이 의사표시한 비율 대로 의결권을 행사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