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68580
석사학위 소지자가 교원의 자격기준에 해당될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기관
- 【자격68580
- 문서번호
- 【자격68580-152
- 회시일
- 2002. 03. 05.
Question
○ 해당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우(해당분야 기사자격증을 취득여부와 상관없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지 않고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제2호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원의 자격기준’에 해당된다면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교직훈련과정)’을 받을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