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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

간호조무사 실업자직업훈련과정의 훈련과정 선정기준 완화

기관
인자68500
문서번호
인자68500-226
회시일
2002. 03. 02.
Question

○간호조무사 실업자직업훈련과정에 대한 훈련과정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제를 건의함.

Answer

○실업자직업훈련과정승인에 있어 이.미용, 조리 등 서비스직종, 간호조무사 직종 등은 인력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률 등을 고려하여 승인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한정된 재원하에서 인력수요가 많은 생산직관련 국가인력부족직종에 대한 인력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