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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

사업주가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외부훈련교사의 채용형태와 이러한 외부강사의 강사료는 지원대상이 되는지?

기관
인자68500
문서번호
인자68500-217
회시일
2002. 02. 27.
Question

○○○(주)서울지점이 자체향상훈련을 실시하면서 강사를 (주)△△로부터 섭외하였으므로 강사료 600만원과 교재대 60만원을 (주)△△에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사후정산서를 제출한 경우 (주)△△에 지급한 강사료를 교육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Answer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다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위탁훈련)에는 수탁훈련기관이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훈련에 대해서는 훈련과정의 지정 및 인정요건과 훈련비용 지원수준을 달리 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 의하여 위탁훈련이 아닌 자체훈련이라 함은 ‘사업주가 훈련계획수립, 훈련생관리, 훈련실시 등 훈련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훈련실시의 일부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케 하는 경우 자체훈련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다만, 사업주가 훈련계획수립, 훈련생관리, 훈련실시 등을 수행하면서 훈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외부 훈련교사로 하여금 훈련을 실시토록 할 수는 있으나, 이는 훈련교사와 사업주 당사자간의 개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자체훈련으로 인정되며, 특정 훈련기관과 훈련교사 등의 제공에 관한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훈련기관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였다 하면 이는 자체훈련으로 인정될 수 없음. ○따라서 동 사업주가 훈련과정의 지정당시와 달리 특정 훈련기관과 일괄 계약을 체결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 하면 이는 위탁훈련으로 변경지정을 받아 위탁훈련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방식에 따라야 할 것임. -참고로, 자체훈련을 위탁훈련과 구분하여 훈련비용 지원방식을 달리하고 사후정산을 실시하는 제도적 취지는 훈련비용에 있어 자체훈련의 경우 시장원리에 의한 시장가격(수강료)의 책정이 불가능하므로 실훈련 비용의 정산을 통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므로, - 제도적 취지를 고려하는 경우 특정 훈련기관과의 일괄 계약에 의한 훈련교사의 제공과 같이 사실상의 위탁계약까지 자체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방식의 적용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