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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 68207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기관
근기 68207
문서번호
근기 68207-219
회시일
2002. 02. 24.
Question

○ ○○구 환경미화원으로 재직 중이던 자가 단체협약에 의해 2002년 12월 31일자(정년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공상 중인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30조②항에 의한 법 해석 기준이 모호하여 질의함. ※「근로기준법 제30조 제②항 해고 등의 제한」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함.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Answer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인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종료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의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 다만, 근로기준법 제89조에 의하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