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로 건설안전실무 8년경력인 경우 기술지도요원 자격여부
- 기관
- 산안(건안) 68307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0082
- 회시일
- 2002. 02. 23.
산 안법 시행규칙 제32조의 3에 인력 및 시설, 장비 기준 중 규칙별표 6의 2중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인력 기준 2번 항목에 있는가, 나의 내용에는 건설안전 기사(산업기사)이상으로 실무경력 5년 이상(7년 이상)이나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지 3개월 되었고, 산업안전기사 자격으로 건설안전 업무를 8년간 실무에서 경력을 갖추고 있는데, 건설 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을 갖추고 실무에서 8년 동안 경력을 쌓고 건설안전 자격을 최근에 취득하여도 2번 항목에 해당되는지만약 2번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4번 항목에 보면 영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해당되는데 4번 항목에는 정확히 해당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6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인력 ㆍ 시설 및 장비 기준 중 건설공사 지도분야 인력기준 제2호가.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자”의 의미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의 실무경력을 말함 귀하의 경우는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위요건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위제2호의 인력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 되나, 산업안전기사로서 8년간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위 제4호에서 정하는 인력기준(영제14조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은 충족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