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자68500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양수인이 할 수 있는지
- 기관
- 인자68500
- 문서번호
- 인자68500-202
- 회시일
- 2002. 02. 22.
Question
훈련실시 중에 사업장이 법인으로 변경되어 비용을 부담한 사업장이 소멸되었으나, 새로이 설립된 법인에서 소멸된 사업장 일체의 사업용 자산(무형 재산권 포함) 및 부채와 종업원, 영업조직 등을 망라한 사업장 전부를 양수한 경우 사업장으로 비용지원이 가능한지
Answer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중에 사업주는 변경되었으나 포괄적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소속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고용보험료(체납 보험료도 포함) 등의 승계가 명백한 경우에는 - ①「근로자직능력 개발법」및「고용보험법」에 따라 적법하게 훈련이 실시되고 ②인수후 사업주(을)에게 훈련비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인수전 사업주(갑)에게 징구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을)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