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정68500
고용촉진훈련대상자의 구직등록후 유효기간 산정 시점은?
- 기관
- 훈정68500
- 문서번호
- 훈정68500-124
- 회시일
- 2002. 02. 22.
Question
○ 2002년 고용촉진훈련 신청과 관련하여 “실업자”란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실직자를 제외한 만15세이상 65세미만인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하며, 주부의 경우에는 실업자이면서 세대주 또는 취업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위에서 정의하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의 시점이 - 2002 고용촉진훈련시행 공고일 이전인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한번이라도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으면 되는지?
Answer
○고용촉진훈련 대상자로서의 실업자란 고용촉진훈련수강신청 이전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고 직업상담을 통한 구직의사 및 구직활동 노력 등이 있을 경우를 말함. ○참고로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구직등록의 유효기간은 3개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