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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정68500

훈련과정에 대해서 위탁배제처분을 받은 경우 고용촉진훈련기관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기관
훈정68500
문서번호
훈정68500-126
회시일
2002. 02. 21.
Question

○아래와 같이 위탁배제처분을 받았을 경우 고용촉진훈련기관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및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9조 근로자직업훈련법에 의한 위탁배제도 고용촉진훈련 위반사항 처분기준 중 훈련과정에 대한 처분으로 간주 추천.지정이 가능한지? 훈련기관 훈련과정 위반사항 처분내용 ○○학원 맞춤훈련 간호주무사과정 (2001. 4. 30~2002.2.28) 출결관리 소 홀 - 3개월 위탁배제 (위탁배제기간 : 간호조무사 2002.3.1~5.31, 간병인 2001.12.15~2002.3.14) - 훈련교사 3개월 자격정지 홍길동(641212-×××××××) (자격정지기간 : 2001.10.30~2002.1.29) 자활직업훈련 간병인과정 (2001.9.17~12.14)

Answer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이 추천한 고용촉진훈련기관중에서 당해 지역의 훈련수요, 훈련기관 관리 등을 감안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훈련기관을 고용촉진훈련기관을 지정하되,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거 훈련을 실시하면서 위법.부당한 사항으로 인하여 위탁배제된 훈련기관은 기관지정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규정에서 『위탁배제된 훈련기관』이라 함은 훈련기관에 대한 처분과 훈련과정에 대한 처분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