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체훈련과 현장훈련이 혼합된 경우의 훈련과정지정은?
- 기관
- 훈정68500
- 문서번호
- 훈정68500-134
- 회시일
- 2002. 02. 20.
1. 질의개요 ○고용촉진훈련의 경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제28조에 의해 노동부에 과정지정을 받아야만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간호조무사과정의 경우 지정하는데 있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 학원에서 승인받은 “학원원칙”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과 상충되는바 행정처리상 혼란 야기 및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행정처리의 혼란을 방지코자 함. 2. 문제점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제4조에서는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학과교육 740시간이상과 실습과정 780시간이상을 이수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 교육청에 승인받는 학원원칙에서도 학과 740시간 이상, 실습 780시간이상 수강한자에 한해 수료를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에 경기간호조무사학원에서는 이론 810시간과 실습 808시간을 훈련시간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훈련과정명 훈련기간(훈련시간) 훈련장소(훈련방법) 학급당정원 (학급수) 교 사 수 합 숙 여 부 훈련비 간호조무사 ’02. 3. 2~’03. 2. 20 (이론810시간/실습808시간) ○○학원/○○병원 (집체/현장) 30명 (1학급) 집체훈련:8명 현장실습:1명 비합숙 월 1인당 154,640 ○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체계하에서는 집체훈련과 현장훈련을 통합하여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없으므로 훈련방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구성된 훈련과정만이 지정 받을 수 있으며, 현장훈련의 경우 1월 이상의 집체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3. 질의내용 ○ 위 지정신청내용에 대해 1개과정으로의 지정이 가능한지? ○ 1개과정이라면 집체과정인지 현장훈련인지? ○ 1개과정으로 지정할 수 없다면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지정받아야만 하는 학원에서의 지정신청방법은?
○고용촉진훈련 간호조무사과정은 훈련시간이 이론과 실습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동 훈련과정은 이론교육(집체훈련)시에만 훈련비를 지급하며 현장실습시에는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고 실소요비용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 훈련의 경우처럼 집체훈련과 현장훈련을 구분할 필요가 없음. -따라서 고용촉진훈련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1항 제1호에 의거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통합하여 집체훈련으로 훈련과정을 지정하여야 함. - 다만 집체훈련으로 훈련과정을 지정 할 경우에도 훈련시간은 이론 ○○시간, 실습○○시간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