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68580
이미 훈련교사3급 자격취득자가 상위 등급 자격취득시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기관
- 【자격 68580
- 문서번호
- 【자격 68580-115
- 회시일
- 2002. 02. 19.
Question
○ 2급 교사자격기준에서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증을 소지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자라고 되어 있는데 교사면허 3급을 받은 후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면 바로 2급으로 교사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자”에서 훈련은 향상훈련 2주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 교사자격기준 3급에서 각 항에서도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 교사자격기준 3급5호에서 대학교에서 기계공학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기사자격증이 있으면 바로 교사자격 3급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여기서 석사과정을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으로 간주하는 것인지)
Answer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 별표1 2급2호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이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훈련교사 교직훈련과정(4주과정)이며, 이미 훈련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교직훈련과정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됨 - 3급 2호, 4호, 5호, 6호, 7호, 8호 및 9호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이란 ‘가’항의 교직훈련과정과 동일 - 3급5호 해당자가 이수한 석사과정은 해당분야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다만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