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정68500
고용보험미가입자는 고용촉진훈련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기관
- 훈정68500
- 문서번호
- 훈정68500-105
- 회시일
- 2002. 02. 16.
Question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컴퓨터 전산요원으로 2개월 취업하다 그만 두었음. 회사에서는 정식직원으로 보지 않고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취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Answer
○귀하가 이전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한 적이 있다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있는 중이라면 고용촉진훈련 대상이 될 수 있음. ○다만, 이 훈련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대상자 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시.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