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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

기숙사를 제공하였으나 훈련생이 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기숙사비를 지원해야 하는지?

기관
인자68500
문서번호
인자68500-166
회시일
2002. 02. 09.
Question

○ 사업주가 위탁훈련을 실시하면서 합숙으로 계산한 훈련비용을 훈련기관에 부담하여 훈련을 실시하였으나, 훈련생이 특정기간동안 개인사정 등에 의하여 합숙으로 훈련을 받은 경우의 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한지?

Answer

○직업능력개발지원금지급규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실시자가 기숙사를 제공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 이는 훈련실시에 소요된 실비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기숙사를 제공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라 함은 훈련실시자가 기숙사를 제공하고 훈련생이 이를 사용(합숙)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 훈련실시자가 기숙사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훈련생이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명확한 경우(비합숙 포함)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