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68580
일반사회 전공 교사의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
- 기관
- 【자격68580
- 문서번호
- 【자격68580-92
- 회시일
- 2002. 02. 06.
Question
○ 현재 고등학교에서 일반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이며 전공은 일반사회, 교육경력은 5년, 자격증은 워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3급 4호에 보면 일반교양 관련분야의 학사학위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이거나 일반교양 관련 분야의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교사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 되어 있는데 위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Answer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의 별표1 3급4호의 사회직종 3급 훈련교사 자격은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이거나 사회관련 분야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교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