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행사시 포상금 및 음료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 기관
- 산안건안) 68307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0045
- 회시일
- 2002. 01. 30.
○ 용접작업 시에 용접사의 화상과 시력보호를 위하여 착용하는 용접면과 용접 장갑을 개인안전장구로 분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안전 교육을 위하여 외부 강사를 초빙할 시에 안전교육 강사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가 개인자격으로 강의하고 강사료를 수령할 수 없는지(안전관리 법인명의 영수증만을 요구함) ○ 안전의 날 행사에서 안전수칙 준수 모범 근로자를 근로자 10명 당 1명 정도 선정하여 1인당 50,000원 정도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문제의 적법성여부 ○ 안전의 날 행사와 정기 안전 교육 시에 근로자 1인당 3,000~5,000원 정도의 다과비를 집행하고 있는 문제의 적법성 여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하면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중 초빙강사료와 포상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의 용접작업용 용접면 및 용접작업용 장갑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현장 근로자의안전교육을 위해 초빙하는 외부강사(개인의 경우 포함)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안전보건행사시 안전수칙 준수 모범근로자에게 시상하는 포상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때 사용은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제와 같은 방식이 아닌 실제로 안전수칙 준수 등에 있어 타 근로자에 비해 우수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안전보건행사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시 지급하는 음료비용의 경우도 그 사용한도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명목의 회식비용 및 안전보건교육시 음료비용 외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위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