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자(겸직) 보조원의 인건비 사용여부
- 기관
- 산안(건안) 68307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0038
- 회시일
- 2002. 01. 28.
Question
총공사금액 42억원인 현장으로 (공사기간 1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 예방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며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안전관리자를 겸직으로 선임 보고하고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지 않고 있을 때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을 배치하는 경우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
Answer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위에서 말하는 안전관리자라 함은 당 해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의미하고, 안전보조원은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공사 규모 및 작업 특성 등에 따라 단독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귀질의의 공사가 공사금액이 42억원으로 재해예방 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규모에 해당하여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동 현장의 안전보조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그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