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 설치공사가 기술지도 계약체결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 기관
- 산안(건안) 68307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0036
- 회시일
- 2002. 01. 25.
당사는 한국기계협동조합연합회 조합원사로서 2000년 5월 4일자로 연합회와 축산기술연구소 간에 체결된 형질전환 무균동물사 공조기 및 냉동시스템 제작 설치 공사를 배정받아 설치를 시행, 완료하였음. 2001년 11월 축산기술연구소 측에서 자체 감사시 당사의 공사 비 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기술 지도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약 2,800,000원 상당액을 회수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음. 당사의 소속 조합인 한국 기계협동조합연합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업종 자체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부득이 당사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공사인지 여부를 문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동법 제30조에서 정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 중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함 따라서, 귀질의의 형질전환 무균동물사 공조기 및 냉동시스템 제작 ㆍ 설치 작업이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지하는 사항은 동작업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 작업이 기 제작된 제품을 단순히 설치 하는 것으로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라면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아니라고 사료됨 ※ 2003.7.7.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 개정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가 삭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