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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안전시설물 임차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0028
회시일
2002. 01. 24.
Question

1. 안전가 시설물(난간대 등)에 대한 가설 전문업체에서 신제 또는 구제를 임차하여 사용시 임차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시설비로 사용 가능 여부 2. 안전가 시설물(난간대 등)을 구입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전용 등으로 사용 시 안전 관리비 사용 허가 유무

Answer

1. 현행 규정상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시 소요되는 가설기자재의 비용에 대해 손료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안 전시설물 설치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당해 자재의 구입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다른 현장에서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재비 (전용하는데 소요되는 운반비, 설치비 등은 사용 가능)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