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정68500
실업자훈련 중 조기취업한 경우 고용촉진훈련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기관
- 훈정68500
- 문서번호
- 훈정68500-64
- 회시일
- 2002. 01. 23.
Question
○지난 11월부터 직업훈련(미용)을 받고있는데, 만약 중간에 훈련을 그만두고 취업(미용실)을 나간 경우, 다시 고용촉진 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노동부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Answer
○고용촉진훈련은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노동부예규 제469호 ’01. 12. 24) 제11조에 의거 고용보험미적용실직자, 신규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귀하의 경우 2001. 3. 10부터 2001. 7. 26까지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 근무하여 고용보험을 적용 받은 결과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촉진훈련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실업자재취직 훈련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