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보 68344
측정 및 대행기관 위생기사 실무경력의 인정
- 기관
- 산보 68344
- 문서번호
- 산보 68344-56
- 회시일
- 2002. 01. 22.
Question
현재 지정 측정기관 및 대행기관 인력기준에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자 1인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 이럴 경우 산업위생관리산업 기사로 3년간 근무하다 기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기사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실무에 종사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산업기사로 근무한 3년간의 경력을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는지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6 1.가.(3) 및 별표 12 1.가(1), 1.나(1)의 인력중 산업위생관리기사는 본문과 같이 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산업보건 실무 기관 경력이 5년 이상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산업위생 관리산업 기사의 경력은 인정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