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자68500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공동대표자로 변경시 훈련경력이 인정되는지?
- 기관
- 인자68500
- 문서번호
- 인자68500-83
- 회시일
- 2002. 01. 21.
Question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공동대표자로 변경할 경우 훈련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Answer
○ 관리 68500-57(`02.1.4)와 관련임. ○2001.12.12이후 실업자직업훈련기관(개인)의 대표자 변경시는 교육훈련경력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비록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대표자를 포함하여 공동 대표로 변경을 한다 하여도 이를 대표자 변경으로 보아 훈련경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