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자68500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공동대표자로 변경시 훈련경력이 인정되는지?

기관
인자68500
문서번호
인자68500-83
회시일
2002. 01. 21.
Question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공동대표자로 변경할 경우 훈련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Answer

○ 관리 68500-57(`02.1.4)와 관련임. ○2001.12.12이후 실업자직업훈련기관(개인)의 대표자 변경시는 교육훈련경력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비록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대표자를 포함하여 공동 대표로 변경을 한다 하여도 이를 대표자 변경으로 보아 훈련경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