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68580
기능대(현 폴리텍대학) 교직과목 이수자가 상위등급 교사자격 취득시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 기관
- 자격68580
- 문서번호
- 자격68580-43
- 회시일
- 2002. 01. 18.
Question
1998년 2월에 창원기능대학 전자기능장 과정을 졸업했는데 이때 같이 교직과목을 이수해서 `98년 3월에 전자기기 전문교사 3급을 받았음 - 그리고 이번에 제30회 전자기기 기능장 시험에 합격(2001년 12월 17일)하여 전자기기 교사면허 2급을 신청 할 경우 다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Answer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득자가 다른 직종 또는 상위등급의 자격을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사의 자격기준(다른 직종이나 상위등급)에 해당되면 별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교직과정)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 질의의 경우 훈련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전문교사 3급 및 기능장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신청서를 주소지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