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자격68580

기능대(현 폴리텍대학) 교직과목 이수자가 상위등급 교사자격 취득시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기관
자격68580
문서번호
자격68580-43
회시일
2002. 01. 18.
Question

1998년 2월에 창원기능대학 전자기능장 과정을 졸업했는데 이때 같이 교직과목을 이수해서 `98년 3월에 전자기기 전문교사 3급을 받았음 - 그리고 이번에 제30회 전자기기 기능장 시험에 합격(2001년 12월 17일)하여 전자기기 교사면허 2급을 신청 할 경우 다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Answer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득자가 다른 직종 또는 상위등급의 자격을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사의 자격기준(다른 직종이나 상위등급)에 해당되면 별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교직과정)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 질의의 경우 훈련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전문교사 3급 및 기능장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신청서를 주소지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