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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68430

유급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관
실업68430
문서번호
실업68430-27
회시일
2002. 01. 10.
Question

국민연금관리공단 업무보조직 이○○은 1일 8시간, 주 6일 근무(일요일, 공휴일 등 공단복무규정에 정한 유급휴일 적용), 월 70만원(결근 및 월중 입사시 70만원에서 감액하며, 감액은 70만원을 당월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을 일액으로 하여 일수만큼 감액)을 받기로 하고 2001. 2. 5~2001. 3. 31까지 근무하여 2월은 612,500원(700,000원*21일 /24 ), 3월은 700,000원(만근)의 임금을 지급 받음.

Answer

고용보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 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뿐 아니라 유급휴일 등이 포함됨.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이○○이 근무기간(2001. 2. 5~2001. 3. 31)중 유급휴일 이외에는 모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휴일을 포함한 55일(2월은 24일, 3월은 31일)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