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68580
전문교사3급 자격취득이후 다른 직종면허 취득시 별도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기관
- 【자격68580
- 문서번호
- 【자격68580-1180
- 회시일
- 2001. 12. 24.
Question
중앙직업훈련원(현 인천기능대학) 교사 정규과정 자동차과를 수료하고 전문교사3급(차량정비) 면허를 취득한 후 복수로 중기운전직종교사면허를 취득하고자 건설기계정비기능장 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기운전 교사면허 신청시 별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Answer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득자가 다른 직종 또는 상위등급의 자격을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사의 자격기준(다른 직종이나 상위등급)에 해당하면 별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4주 교직과정)을 받지 않아도 됨